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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상, 생각/정책정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지급일

by [편하게살자] 2023. 5. 4.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재산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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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액과 재산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ㆍ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자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과 재산 기준액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자

 

전문직을 본업으로 삼지 않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자

 

3. 소득 기준액

 

총소득 기준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액
단독가구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4. 재산 기준액

재산 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5.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하며,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6 .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의 QR 코드 등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총소득 금액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8.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8월 중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2023년 6월 중,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 중

 

■ 2023년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과 재산 기준액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2023년 8월 중에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자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자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과 재산 기준액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자

 

전문직을 본업으로 삼지 않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자

 

3. 총소득 기준액

총소득 기준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액
홑벌이가구 4,0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4,000만 원 이하

4. 재산 기준액

 

재산 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5.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없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6.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의 QR 코드 등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로 신청 가능

 

7.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수 최대 지급액
2명 160만 원
3명 240만 원
4명 이상 320만 원

8.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8월 중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자동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은 2023년부터 시행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자동신청을 하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동의한 후에는 향후 2년 내에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홈택스 PC: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나 음성 ARS를 통해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

 

 

 

자동신청에 대한 안내문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전에 국세청에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QR 코드 등을 통해 쉽게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향후 2년 내에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이후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다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준,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재산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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