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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본격 단속 시작

by [편하게살자] 2023. 4.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교통법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에 따라야 하는지, 어떤 위반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3개월간 계도 홍보 종료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은 올해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지난해 7월에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보행자와의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을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고 위반차량을 적발·계도하는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그러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22일(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특히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우회전 일시정지의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시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가장 먼저 보호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시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주행하셔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면서 주위에 보행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을 살피시는 운전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처벌 규정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벌점 15점

 

이륜차 :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또한,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처벌 규정이 생각보다 엄격하므로, 범칙금에 관계없이 벌점이 무조건 15점이나 부과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시 정지 신호를 반드시 지키셔서 보험료 할증도 벌금도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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