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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상, 생각/정책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대상이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by [편하게살자] 2023. 3. 17.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입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며, 가입 후 최소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조출시(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조출시(사진=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6월부터 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에서 빼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납입한도가 높다

일반적인 정기적금의 경우 월 납입한도가 보통 30만 원 내외인데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이 있다

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매칭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월 2만 4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연간 2400만 원일 경우 매월 4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월 2만 4000원(6%)을 넣어주므로 총 월 저축액은 44만 원이 됩니다.

 

● 고정금리와 우대금리가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은 고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 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이 연간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더 높은 이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총 15.4%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소득을 받았다면 15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소득을 받았다면 그대로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청년들이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둘 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가입 대상을 선정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개인 소득만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높아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합니다.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의 매칭비율이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월 2만 4000원입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기여금의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있으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월 1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청년도약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은 고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며,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만기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기본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적합하고, 단기적으로 저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적합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심사를 병행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현행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취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현행화합니다.

 

 

현재 취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역 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청년도약계좌의 주의점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실 때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월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납입 금액을 잘 확인하세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잃게 되므로 잘 고려하세요.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 발생 시 가능하며 특별 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중도해지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입니다.

 

월 납입한도가 높고, 정부 기여금과 고정금리 및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보아도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만기는 5년이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잃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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