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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등) 한도

by [편하게살자] 2023. 9. 21.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절을 맞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액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음식물: 3만 원까지

 

경조사비: 5만 원까지 (화환·조화 등은 10만 원까지)

 

선물: 5만 원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 원까지 (단,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20만 원까지 가능)

 

 

이러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간의 선물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향응 등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 강남구청 > 강남소식 >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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