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등) 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절을 맞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액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음식물: 3만 원까지
● 경조사비: 5만 원까지 (화환·조화 등은 10만 원까지)
● 선물: 5만 원까지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 원까지 (단,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20만 원까지 가능)
이러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간의 선물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향응 등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 강남구청 > 강남소식 > 카드뉴스
🔎 일반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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