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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 조건,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by [편하게살자] 2024. 3. 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조건, 금액,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or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일 것.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해아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4.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하반기 24.6.30. 지급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6. 마치며

 

이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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