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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4.27% 절약하기: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by [편하게살자] 2024. 1. 5.

자동차세 연납,분납신청
자동차세 연납,분납신청

 

자동차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납이나 분납을 선택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을 하게 되면 세금 4.2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기간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

◎ 1월 연납: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할인율 : 4.57 %)

  3월 연납: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인율 : 3.75 %)

  6월 연납: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인율 : 2.52 %)

  9월 연납: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인율 : 2. 50 %)

 

연납 신고를 한 후에는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 12월 자동 고지) 

 

 

연납 신청 방법

1) PC를 통한 신청

  - 서울지역 :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서울지역 : STAX 앱에서 신청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앱에서 신청

 

3)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납 제도

 

자동차세 분납 제도란,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 신고 및 납부 기간

  2분기 분납 희망: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분기 분납 희망: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납 신고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매년 연납 신청할 필요없이, 올해 연납을 신청했다면 다음 년도 1월에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냅니다.(단 3,6,9월에 연납하는 경우 제외)

 

  연납 신고 후 인터넷을 통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지원대상

 

  자동차세(소유분)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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