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납이나 분납을 선택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을 하게 되면 세금 4.2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기간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
◎ 1월 연납: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할인율 : 4.57 %)
◎ 3월 연납: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인율 : 3.75 %)
◎ 6월 연납: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인율 : 2.52 %)
◎ 9월 연납: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인율 : 2. 50 %)
연납 신고를 한 후에는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 12월 자동 고지)
연납 신청 방법
1) PC를 통한 신청
- 서울지역 :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서울지역 : STAX 앱에서 신청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앱에서 신청
3)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납 제도
자동차세 분납 제도란,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 신고 및 납부 기간
◎ 2분기 분납 희망: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4분기 분납 희망: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납 신고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매년 연납 신청할 필요없이, 올해 연납을 신청했다면 다음 년도 1월에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냅니다.(단 3,6,9월에 연납하는 경우 제외)
◎ 연납 신고 후 인터넷을 통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지원대상
◎ 자동차세(소유분)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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