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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주식투자 절세꿀팁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3가지(미국 주식 연말 전 매도 해야 하는 이유)

by [편하게살자] 2023. 7. 1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3가지(미국 주식 연말 전 매도 해야 하는 이유)

 

들어가며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2%를 피하는 방법

 

 

미국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한 해에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한 해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매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양도차익을 분할하고 손익통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을 분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2월에 1000만원의 수익이 나온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의 수익은 250만원 이내로 유지할 수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올해 손해가 난 주식과 수익이 난 주식을 동시에 매도해서 손해와 수익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수익을 상쇄하면, 총 수익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손해가 난 주식과 수익이 난 주식은 장기투자 할 종목이라면 바로 시장가로 다시 사도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절세 안 1 : 매년 250만원 만큼만 익절 후 바로 시장가 재매수

 

이 방법은 연간 수익을 250만원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애플 주식에서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 만큼만 익절하고 곧바로 시장가로 다시 재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의 수익은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으로 유지되고, 내년에는 새로운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투자한 것과 같은 투자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년 250만원 미만으로 미국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즉시 다사 되사거나, 다른 주식을 사는 리벨런싱을 시작합니다.

 

21년에는 테슬라로, 23년에는 엔비디아로 이 수익금을 만들었습니다.

 

절세안 2 : 손해 본 주식과 이익본 주식을 동시에 팔기

 

이 방법은 손실과 이익을 상쇄하여 총수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디즈니에서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엔비디아에서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두 주식을 모두 팔아서 손실과 이익을 상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의 수익은 0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손해본 주식과 이익본 주식은 장기투자 할 종목이라면 바로 시장가로 다시 사도 됩니다.

 

절세 안 1의 방법만을 사용해도 좋지만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2의 방법으로 함께 활용해도 좋습니다.

 

절세 안 3 : 배우자 양도 후 매도

 

그렇다면 부동산 구입 등 큰 자금이 필요하여 미국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연 통산수익이 250만원을 훌쩍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라는 엄청난 양도세를 두드려 맞아야 할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10년에 6억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매도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 후 1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시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에 산 주식을 2000만원에 증여하고, B가 주식을 팔 때 가격이 다음과 같다면,

- 3000만원에 팔 때 : 증여 후 1년 이내라면, B의 양도차익은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증여 후 1년 이후라면, B의 양도차익은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 1500만원에 팔 때 : 증여 후 1년 이내라면, B의 양도차익은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입니다.

 

증여 후 1년 이후라면, B의 양도차익은 1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 절세방안에 대해 다시 작성해 드렸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증여 주식, 1년 내 처분하면 내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 - 日刊 NTN(일간 NTN) (intn.co.kr)

 

배우자 증여 주식, 1년 내 처분하면 내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 - 日刊 NTN(일간NTN)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증여해야 주식 양도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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