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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주식투자 절세꿀팁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팩트체크

by [편하게살자] 2024. 2. 18.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팩트체크

 

연금저축의 중요성

 

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상품이지만, 몇몇 이유로 가입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도 해지 시 손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에 따른 세금 부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문들을 팩트체크 해서 연금저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금 저축 소문 팩트 체크

 

1.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 폭탄?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배당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액공제받은 만큼 기타소득세로 다시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에 있어서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운용 수익(배당금)은 (국내상장 해외ETF일 경우) 15.4%이기 때문에 1.1%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봉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원금에 있어 3.3%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는 받은 소득공제율이 13.2%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 손해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하지 않고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장기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저 역시 중도해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2. 연간 1,5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폭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5.5~3.3%가 적용됩니다.

(55~69세 : 5.9%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1,500만원 초과한 연간 연금수령액을 받을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1,500만원은 큰돈은 아니며, 근로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며 꾸준히 투자해 온다면 그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절차

 

먼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파악

 

2. 연금소득공제

 

아래 표에 따라, 공제합니다.(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까지 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인적 공제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만 원이 들어가고 부양가족이나 기타 항목 등에 따라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 1~3번까지(연간 연금수령액에 공제 계산)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더 해줍니다.

 

5. 종합소득세 금액 산출

 

구해진 과세표준 금액을 아래의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

 

 

6.  지방소득세 계산(최종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납입을 많이 하고 투자수익도 잘 나와서 연간 많은 연금수익을 얻는 경우를 가정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매년 1,800만 원 납입 25년 투자, 연 8% 수익을 적용하면 연금 총잔액은 14억 3천만 원입니다.

(원금 4억 5천, 수익 9억 8천)

 

■  여기에 매년 4%를 빼내어 써도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4% RULE을 적용 하여,

14억 3천만 원의 4%인 5,720만 원을 매년 꺼내 써보겠습니다.

 

총연금액은 5,72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9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만 적용 시 1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57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을 더하면 최종세액은 574만 원+57만 원(지방소득세) = 631만 원입니다.

 

세율을 따지면 11%에 해당합니다.

성공적 투자로 이 정도로 연금저축총액을 늘려도 세금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수익부과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15.4%보다 작은데요.

 

세액공제, 과세이연이라는 연금저축의 엄청난 혜택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리스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 건강보험표 걱정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입니다.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는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소득액 50%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사적연금(퇴직연금, IRP)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며 :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세율 측면에서 일반계좌보다 연금계좌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므로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무서워하지 말고, 그저 투자수익이 커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노후는 극명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대비하려면 스스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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