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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주식투자 절세꿀팁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선택,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방법

by [편하게살자] 2023. 4. 14.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선택,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IRP는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계좌 개설합니다.

 

첫번째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용도이고, 또 하나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저축을 하는 용도입니다.

 

이중에 이 두 번째 용도 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과 거의 똑같습니다.

 

노후 사용할 연금을 준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 보다는 나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모으는 계좌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IRP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모두 가능합니다.

 

누구나 1년 동안 최대의 1800만원 만큼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00만 원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의 연금저축 600만원, b 증권에 IRP 1200만원 이런식으로 한도를 자유롭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운용의 제한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70% 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이나 채권같은 안전 자산을 최선 30% 이상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RP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노후자금을 모은다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IRP에는 엄청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크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1. 세액공제

IRP는 연금저축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연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나머지 300만원을 납입해서 총 연900만원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900만 원 X 16.5% = 148.5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900만 원 X 13.2% = 118.8만 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IRP의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은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혜택으로, 직접적 환급을 받게 되어 가장 피부에 와닿고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저축을 해서 매년 쌓이게 되면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운용해야하는 목돈이 됩니다.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절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IRP 속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품들 마다 고유한세금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 우리가 예금으로 수익을 보면 15.4%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을 받으면 15.4% 배당 소득세입니다.

 

IRP에서는 이런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 오랜기간 큰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IRP단점

 

3-1 위험자산 70% 투자 제약

IRP는 잔고의 70%까지만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니다.

 

또한 개별종목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ETF나 펀드 상품의 선택 폭도 제한적입니다.

 

 

* 안전자산 30%에는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IRP의 위험자산 투자제약은 IRP의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IRP에 상품을 담을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어떤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IRP에서 거래가 가능한 ETF 중에서 주식과 채권의 혼합된 형태의 ETF가 있습니다. 이러한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일정 비율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IRP에서 KODEX TRF3070 ETF를 투자 하고 있습니다. KODEX TRF3070 ETF는 글로벌 선진국 주식과 국내채권에 3:7 비율로 투자하는 ETF로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ETF는 30%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IRP의 위험자산 비중은 79%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IRP의 주식비중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ETF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IRP를 가입하는 목적과 기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중도해지리스크

IRP는 가입 후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려면, IRP에 납입할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한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용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정말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함께 IRP도 준비해 둔다면 나중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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