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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답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여부 확인(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 증여세 비과세!

by [편하게살자] 2023. 4. 13.

[국세청 답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여부 확인(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 증여세 비과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과세여부 알아보기

 

저는 자녀계좌로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고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자녀 주식계좌로 '유기정기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적립식 장기투자’를 위해 '예수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이것도 예수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미 부모인 저의 계좌로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의 계좌로 받은 돈도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하거나 바로 자녀계좌로 받아도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저는 앞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당 25만원을 포함하여 유기정기금과 함께 ETF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원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이 “양육수당 증여 등”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Q1 :

 

양육,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바와같이 비과세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양육, 아동수당을 부모인 제 계좌로 받아왔습니다. 그럼 지금껏 부모계좌로 받은 수당을 자녀계좌로 보낼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1, Q2)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등을 신청인인 보호자가 수령한 경우에도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 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는 10년간 2,000만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때까지 매달 동일 금액을 비과세한도인 4,000만원까지 증여하려고합니다.

 

매달 자녀계좌로 이체하는데 매번 신고하기 번거로워 일정기간동안 매달 얼마를 증여하겠다는 것을 일괄신청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Q3) 상기 비과세 증여재산 외에 금전 등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불입하기로 수증자(증여받는 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min [①, ②]

①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 1 + 0.03 )^n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한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동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자녀 기준으로 부, 모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액을 가산(증여재산가산액)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거나 같음으로 인해 증여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증여세신고의무는 있는 것이기에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수증자(증여받는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4749 [상속증여세과-116] , 2021.02.26

 

[ 제 목 ]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72(202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아동수당, 양육수당, 특별돌봄지원금을 아동 명의의 계좌로 수령

 

2. 질의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 제 목 ]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 요 지 ]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2019년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19년 아동수당을 신청인 계좌로 수령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2008.05.08

 

[ 제 목 ]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

 

[ 요 지 ]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 회 신 ]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투자 증여하는 방법(유기정기금 평가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투자 증여하는 방법(유기정기금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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