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투자 증여하는 방법|유기정기금 평가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기정기금 평가'제도를 사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여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의 개념과 유기정기금 계산 방법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활용 방법 :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통한 적립식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10년간 매년 200만원씩 증여해 주면 총 2천만원이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 10년간 또 200만원씩 증여해 주면 총 4천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한번에 큰 금액을 증여해 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별로 작은 금액을 적립식으로 증여해 주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정기금 평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란?
유기정기금 평가란 정기적으로 불입해 줄 돈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신고가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3%인데, 이 제도를 통하면 신고가액이 줄어들어서 미성년자녀의 비과세공제한도인 2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계좌에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정기금 계산하기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min [①, ② ] ①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3.0%])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
계산하기 쉽게 "월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납입금액을 1년간 넣었을 때의 연간금액을 구합니다.
매달 20만원씩 1년을 적립해 준다면 매년 받을 정기금액 = 20만원X12=240만원입니다.
2. 연간금액을 매년 할인률에 맞춰 계산합니다.
처음 1년의 증여금액=2,400,000원
2년 차 증여금액(1년 경과) 240만원÷1.03=2,330,097원
3년 차 증여금액(2년 경과) 240만원÷1.03÷1.03=2,262,230원
4년 차 증여금액(3년 경과) 240만원÷1.03÷1.03÷1.03=2,196,3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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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증여금액(9년 경과) 240만÷1.03÷1.03…÷1.03=1,839,400원
10년 치를 모두 더합니다.
납입연도 | 납입개월수 | 납입금액 | 할인평가액 | |
2023 | 1 | 12 | 2,400,000 | 2,400,000 |
2023 | 2 | 12 | 2,400,000 | 2,330,097 |
2023 | 3 | 12 | 2,400,000 | 2,262,230 |
2023 | 4 | 12 | 2,400,000 | 2,196,339 |
2023 | 5 | 12 | 2,400,000 | 2,070,261 |
2023 | 6 | 12 | 2,400,000 | 2,009,962 |
2023 | 7 | 12 | 2,400,000 | 1,951,420 |
2023 | 8 | 12 | 2,400,000 | 1,894,582 |
2023 | 9 | 12 | 2,400,000 | 1,839,400 |
2023 | 10 | 12 | 2,400,000 |
앞으로 10년 동안 증여할 금액은 실제로는 2,400,000X10=24,000,000원이지만,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약 21,086,661원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평가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월 20만원씩 10년 납입하면 증여세 공제한도인 20,000,000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액을 조금씩 줄이거나, 납입기한을 줄이면 됩니다.
저는 엑셀로 함수를 세워놓고 월납입액을 바꿔가며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유기정기금 평가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주식계좌로 정기이체를 해주면 됩니다.
마치며
"나는 7살 때부터 투자에 관한 책을 읽었고 11살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11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워렌버핏은 자신의 투자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일찍 투자하고 장기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하루라도 더 일찍, 더 오래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10년 뒤, 20년 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국세청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신고방법(유기정기금 증여신고)]
[[국세청 답변]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비과세]
[S&P 500에 장기투자해야하는 이유]
[나스닥100에 투자 해야 하는 이유]
[장기투자의 힘 :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부를 쌓는 방법]
[72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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