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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주식투자 절세꿀팁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유기정기금 증여신고

by [편하게살자] 2023. 4. 13.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유기정기금 증여신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적금을 넣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금 대신 아이의 주식계좌로 매달 정기이체를 해주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종목은 80% 이상을 미국주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믿음은 2022년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매달 유기정기금을 이체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입액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 통장은 부모의 차명계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유기정기금 증여신고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방문하기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신고/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

 

3. 세금신고 → 정기신고

세금신고-정기신고

4. 기본사항 입력

 

- 증여자(재산을 주는 분) : 부모님 중 현금 이체 당사자

 

- 수증자(재산을 받는 분) : 자녀 이름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체크박스 클릭

 

- 수증자가 자녀 휴대폰 번호는 아기는 휴대전화가 없으니, 증여자 전화번호 기재

 

기본사항 입력

 

5.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평가가액 다음 그림과 같이 넣고 등록하기 클릭하면 증여재산명세 합계가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불입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증여가액을 정합니다.

 

할인의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증여가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년 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투자 증여하는 방법(유기정기금 평가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투자 증여하는 방법(유기정기금 평가방법)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10년간 매년 200만원씩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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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액계산 입력

Before 화면에 직계존비속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에 2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20,000,000원 수기 기재해 주시면 After 화면으로 바뀝니다.

세액계산 입력
세액계산 입력

 

7. 신고서 제출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8.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자녀 주민번호 넣고 조회하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됩니다.

 

첨부하기 클릭합니다.

 

- 유기정기금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 현금증여계약서

 

두가지 서류의 파일을 첨부하고 부속서류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여기까지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마치며

 

미성년자에게 현금 이체 시, 분쟁의 소지가 되는 점은 이체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간주합니다.

 

손해가 나면 상관없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꼭 증여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동수당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바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이미 부모의 계좌로 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이므로 자녀주식계좌로 보내도 됩니다.

 

[[국세청 답변]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답변]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비과세

저는 자녀계좌로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고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자녀 주식계좌로 '유기정기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적립식 장기투자’를 위해 '예수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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