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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연말정산

연금저축을 활용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by [편하게살자] 2023. 4. 10.

연말정산은 연금저축으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의 시작은 인적공제 챙기기, 끝은 세액공제를 잘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는 아주 손쉽고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연금저축 납입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심오하고 너무 어려워 챙기기 시작하면 끝이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대비 성과를 생각했을 때, 인적공제 챙기기로 시작해서 연금저축으로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차피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에 장기 투자 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까지 주는 연금저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대비는 물론이고 연말정산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적립한 뒤, 적립금을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개인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일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적립해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고, 일반 연금저축은 자신의 소득으로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연금저축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55,000만원 이하 55,0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최대공제금액 600만*16.5% = 99만원 600만*13.2% = 79만2천원

 

본인 소득액에 맞추어 세액공제한도까지 돈을 납입하면 최대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그냥 돌려주는 말도 안 되는 혜택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하는 것입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년부터는 공제한도 400만원이 6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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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이연(& 그에 따른 복리효과)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이자, 배당 등)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55세 이후)로 세금(3.3~5.5%의 저율)이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투자해 백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15.4%의 소득세로 15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 같은 사례를 가정하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 3.3~5.5%)

 

이연된 세금은 즉시 재투자 될 수 있으며 투자의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과세이연과 그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저축은 권장할 만합니다.

 

 

연금저축의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해지나 인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의 16.5%가 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지가능 할 정도로만 납입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공제한도를 반드시 꽉 채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도 작고 연금저축외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많아 굳이 다 채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고민을 해서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납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향후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고민없이 최대공제한도를 다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해가 넘어 가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에 어떤 종류의 펀드를 선택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에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등입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위험성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이기에 (못해도 10년 이상) 결국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종목 투자는 불가능하기에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을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연금저축을 시작하셔서, 세금을 절약하고 동시에 노후도 준비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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