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월급 실 수령액 늘리기)
올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계산을 해보니, 기납부세액을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기도, 뱉어내기도 하고 들쭉날쭉이었지만, 이번에는 복잡한 세법을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작은 노력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함은 연금저축에 일정금액 납입하고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챙긴 것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퇴직할 때까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돌려받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어차피 돌려받을 것이지만, 소득세를 미리 적게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받을 것은 빨리 받고, 줄 것은 늦게 주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낮춰 월급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통해 월급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이란?
소득세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업자가 소득세를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100%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월급이면 이만큼 걷어 가면 되겠지’라고 가정하고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가져 갔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원천징수로 가져가는 세액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저의 경우 당연히 80%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120%를 선택한다면 통상 내가 받는 임금 수준에서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많이 낸 세금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80%를 선택한다면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적게 내게 되고 연말정산에 덜 낸 세금을 내야 합니다.
80%를 선택하면 덜 낸 세금만큼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원래 10만원인데 80%를 선택하면 8만원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 방법
1.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신청서를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의 급여부터 변경된 비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세액 조정 주의사항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의 급여부터 반영이 되며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변경된 과세기간에 다시 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을 진행 하고 연말정산 이후에 "아 이거 좀 아닌데.."싶으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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