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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주식투자 절세꿀팁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문제 고찰

by [편하게살자] 2023. 4. 26.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간의 금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례를 바탕으로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문제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문제

 

부부간 계좌이체, 대법원의 판결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전업주부 현 씨와 공인회계사 박 씨 부부다.

 

박 씨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신의 급여 합계 13억 38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현 씨 명의의 A은행, B은행, C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현 씨는 이 돈을 자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발견하고 현 씨가 부동산 임대수익밖에 없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박 씨가 현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및 자기 앞수표를 입금한 점을 근거로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현 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1·2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1·2심 법원은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부간 계좌이체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계좌이체 당시 그 돈의 지급 원인이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부부간 계좌이체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부간의 금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다.

 

이는 민법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부가 예금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가를 산 경우에도 같은 결론에 이를까?

 

현 씨가 자신 명의로 상가건물을 샀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남편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해준 돈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상가건물을 산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상가를 부부간 일상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용 부동산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씨가 만약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상가와 같은 수익용 부동산을 샀다면,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부부간 돈거래에도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부부간 증여한도

부부간 증여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합산되며,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만약 10년 이내에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양하며, 누진공제와 자진신고공제가 적용된다.

 

* 부부간 주식 증여시 세금문제

부부간 증여한 주식이 증여세 면제 금액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부부 일방에게 증여한 주식이 증여세 면제 금액 범위 안에 있고 증여받은 측이 즉시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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