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활용 방법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적립한 뒤, 적립금을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개인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함께 개인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조건이 없으며,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며,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의 장점
2-1. 세액공제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 55,000만원 이하 | 55,000만원 초과 |
공제율 | 16.5% | 13.2% |
최대공제금액 | 600만*16.5% = 99만원 | 600만*13.2% = 79만2천원 |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상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바로 환급을 받음으로써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도 매년 연말정산시 세금을 토해해는 분이라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과세이연과 복리효과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돈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저율의 세금(3.3~5.5%)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투자해서 백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5.4%의 소득세로 154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5.5%의 저율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미루면 즉시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투자의 복리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과세이연과 복리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권장할 만한 저축 방법입니다.
3. 연금저축 단점
중도해지 시 높은 세금 부과
연금 자체가 노후 대비 목적으로 오랫동안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및 인출 시 16.5%라는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납입할 여유자금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가입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만을 납입해야합니다.
4. 연금저축 활용방법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한 미국지수 ETF 집중투자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면 미국지수 ETF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지수 ETF는 미국시장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주와 혁신적인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지수 ETF를 투자하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시간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장기적인 우상향과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를 결합한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생존기 > 주식투자 절세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최대 3만원 혜택 받기) (0) | 2023.06.22 |
---|---|
자녀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미래에셋, 최대6만원 지원!) (3) | 2023.05.12 |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문제 고찰 (0) | 2023.04.26 |
만능 절세 계좌 중개형 ISA계좌 활용방법 (0) | 2023.04.14 |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선택,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방법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