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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항목(의료비)

by [편하게살자] 2025. 2. 3.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항목(의료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하면 안 됨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하면 안 됨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저도 한때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이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든 공제 항목에서 제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도 빼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시 정보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때,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사용한 항목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양가족이 정보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회된 모든 항목을 그대로 내려받기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의료비 공제

공제가능여부 국세청 질의 내용
공제가능여부 국세청 질의 내용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항목들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의료비를 내가 포함하게 되면 다른 가족은 중복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공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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