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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연말정산

[국세청 답변]미성년자녀 해외주식 양도차익(250만원)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소득 공제대상) 누락 주의!

by [편하게살자] 2025. 1. 17.

[국세청 답변]미성년자녀 해외주식 양도차익(250만원)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소득 공제대상) 누락 주의!

 

1. 들어가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로 매우 큰 부담입니다. 연 250만원 수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 내에서 수익을 확정 후 재매수하는 것은 좋은 절세 수단입니다.

 

그러나 자녀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기본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저의 사례

 

자녀 계좌로 주식 거래는 진작해왔지만, 재작년까지는 국내상장 해외 ETF로만 투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금액을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였고, 수익은 250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250만원의 이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3. 국세청 문의 결과

 

직계비속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여기서,
250만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② 비과세 한도 내 수익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령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워 국세청에 세법 질의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답변 내용

국세청 답변내용-소득공제대상 아님
국세청 답변내용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교훈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임의로 올리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 100만원 미만으로만 수익을 확정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 2천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국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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