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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이월신청하기(결정세액 0원일 때, 원천징수 적을 때)

by [편하게살자] 2024. 1. 31.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이월신청하기(결정세액 0원일 때, 원천징수 적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 활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었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납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의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20년부터 22년까지 연금저축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었고, 원천징수세액도 적어졌습니다.

 

그 결과, 21, 22년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21, 22년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최대한도 금액까지 납입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납입액을 이월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월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하지 않고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적립금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으로 분류되는데, 문제는 증권사에서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실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이월(이월공제)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이후 연도로 이월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청은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이미 연도가 넘어갔다 해도 상관없이 원하는 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월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연금계좌 금액의 공제를 빼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7월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증권사에 문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알려주고, 과세대상 금액을 비과세대상 금액으로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세액공제 이월)

 

증권사에서 이월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증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NH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점방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팩스로 처리가능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방법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여기에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금융기관제출용, 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소득이 적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액공제이월 신청을 통해 이후 연도로 공제를 미룰 수 있으니, 손해 보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이월 신청은 7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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