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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상, 생각/정책정보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혜택과 신청 방법

by [편하게살자] 2023. 3. 17.

■ 2023년 출산혜택 개요

2023년에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부모급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안내
부모급여 안내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0세~1세 미만 (0개월~11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 (부모 각각 아님)

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까지

방식: 신청한 은행 계좌로 매월 입금

중복: 아동수당 등 정부보조금과 중복 수령 가능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규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계좌 등록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자주 하는 질문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4.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5.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6.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팸플릿

 

■ 보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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