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이월신청하기(결정세액 0원일 때, 원천징수 적을 때)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이월신청하기 (결정세액 0원일 때, 원천징수 적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 활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었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납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의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20년부터 22년까지 연금저축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었고, 원천징수세액도 적어졌습니다. 그 결과, 21, 22년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도,그 사실을 모르고 21, 22년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최대한도 금액까지 납입을 해버렸습니다. 이..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