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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읽을거리

노후에 평생 월 107만원 생활비 받는 "주택연금" 활용법

by [편하게살자] 2024. 1. 27.

노후에 평생 월 107만원 생활비 받는 "주택연금" 활용법

 

주택연금활용방법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은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거 안정과 생활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개념과 활용 팁, 그리고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택연금은 신청 자격(부부 기준)

 

나이 및 국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보유주택: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활용 팁

 

1. 자신에게 맞는 지급 방식 선택하기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확정 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주택연금 수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 지급 방식이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합니다.

 

2. 집값 하락 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기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주택 가격의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고, 상승할 요인이 있다면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비거주 시 신탁을 이용해 임대수익까지 2배로

 

주택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비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탁 계약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주택연금 수급자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익의 일부를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의 합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주택연금 신탁 계약은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임대 관리를 위임합니다.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연금 수급자는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깁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급자는 임차인 선정, 임대료 청구, 관리비 납부, 수리 유지 등의 과정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활용 가능

 

부족한 수입 속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내고 있다면 '대출상환 방식 주택연금’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수급자가 본인 집의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목돈을 한 번에 찾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속에 관한 고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재산 상속 문제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다름아닌 '집’일 텐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버리면 사후 집은 청산되고, 결국 자녀에게 상속해 줄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 및 정산했을 때,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을 남기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딱히 손해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연금을 수령했다면, 안정적 노후자금을 받으며 이득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연금수령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 자녀에게 남는 집값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딱히 손해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자산인 '집'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안정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힘겹게 노후를 보내고, 돌아가신 후에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 주택연금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부동산을 활용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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