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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과 명예퇴직 수당 계산방법

by [편하게살자] 2023. 8. 2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과 명예퇴직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란 정년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공무원 명예퇴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이전에 지급받지 않은 사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잔여기간이 14년인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는 4년은 제외하고 10년만 적용합니다.

 

여기서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방법 예시

 

다음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하는 계산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예시로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건 : 20년 근무/6급20호봉/정년까지 남은 근무년수 14년/6급 20호봉 급여 4,008,100원(2023년 기준)

 

 

퇴직당시월봉급액 산정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월봉급액은 4,008,100원*68%=2,725,508원입니다.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은 2,725,508/2=1,362,754원입니다.

 

 

정년잔여월수 산정

 

정년잔여기간이 14년인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는 4년은 제외하고 10년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개월씩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년잔여월수는 (10*12)/2=60+(120-60)/2=90개월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1,362,754*90=122,647,860원입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시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정년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계획도 중요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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