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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읽을거리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산출방법

by [편하게살자] 2023. 6. 27.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 의료, 실업, 재해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가입기준과 4대보험료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4대보험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공무원, 교사 등)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공무원, 교사 등)

 

 

4대보험 산출기준

 

■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9%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율 4.5% 4.5%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

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공단이 고시하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고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예시]

● 산재보험료율 : 2023년 기준 1.4%

산재보험료 = 300만원 x 1.4% = 약4만2천원

 

※ 참고자료 : 2023년_산재보험료율표_다운로드

2023년_산재보험료율표_다운로드.pdf
1.61MB

 

 

 

4대보험 산출방법

 

상기의 산정 기준으로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다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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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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