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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생존기/읽을거리

주휴수당 지급기준, 산출방법

by [편하게살자] 2023. 6. 27.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산출방법을 비롯한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직원 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아도 좋습니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개근을 하고, 다음 주의 근로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꼭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 예외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의 특성상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예: 호텔, 레스토랑, 병원 등)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가 일용직이면서 일일 임금제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임금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하게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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