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유와 달라지는 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강원도가 북한과 맞닿아있는 접경지역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정부규제가 많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 묶인 정부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에 관련된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됩니다.
국방 분야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을 갖춘 84개 특례가 생겼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자유화’입니다. 강원도가 환경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4대 핵심규제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 접경지역 국방규제 혁파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규제 혁파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진흥지구 내에는 쉼터, 전망대, 캠핑장, 체험장,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보호구역, 산림생태계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농지규제 혁파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단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 밖의 주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및 기관명칭
주소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로 변경됩니다. 기관명 역시 '강원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됩니다.
● 교육분야 권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제로 전환됩니다.
교육감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사 임용 및 발령, 학교 설립 및 폐교 승인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중앙권한으로부터 이양받은 만큼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사, 사회,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리카가 자원이 많은데도 가난한 진짜 이유 (0) | 2023.06.27 |
---|---|
살인의 추억 해석|두만과 두환 (2) | 2023.06.14 |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의 배경과 이유 (0) | 2023.05.16 |
올해 36차례 발생한 지진, 대형 지진의 전조일까? (0) | 2023.05.04 |
한국의 성공적인 조림사업 성과와 의의 (0) | 2023.04.23 |
댓글